▲왼쪽부터 양문석 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 한진만 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정재욱 법률사무소 오름 변호사,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장),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이날 구성된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송도균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이병기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한진만(강원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양문석(공공미디어연구소 이사), 정재욱(법률사무소 오름 변호사) 등 지역방송 대표단체 추천인사 3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다.
지역방송발전위원회는 방송법 제42조의2 내지 4와 방송법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라 지역방송의 발전 및 지역방송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와 유통창구 개선을 위해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방송통신위원회 소속위원회이다.
위촉식에서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그 동안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 힘써온 지역방송의 노력을 평가하고, 앞으로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지역방송이 자립 기반을 더욱 강화하고 전체 방송문화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