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증권업계과 금융감독당국 등에 따르면 IBK투자증권은 주식 투자자가 주식 매수 후 매도할 때 원금손실이 발생하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 대우증권은 은행연계 계좌를 통해 계좌개설을 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한 바 있고 일정기간 ‘0’수수료로 고객 유치에 나서겠다고 밝힌 곳들도 나타났었다.
대우증권은 은행연계 계좌를 통해 계좌개설을 했던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 수수료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또 국민은행이 한누리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사명을 바꾼 KB투자증권 등도 한때 ‘0’ 수수료를 검토한 것으로 전해진다.
또 IBK투자증권 같은 경우 주식 위탁매매 수수료를 온라인 0.1%, 오프라인 0.5%로 정해 상대적으로 타사 비싼 만큼 회사와 관계를 맺은 고객들을 장기적으로 붙잡아둘 수 있는 방안으로 손실시 무료 수수료라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입장은 다소 회의적으로 전해진다. 추가적인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지만 손실 보전 금지 조항 등이 있는 만큼 전면적인 0 수수료보다는 전체적인 수수료 수준을 낮춰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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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관계자는 “은행 등 모기업의 든든한 지원이 있는 곳에서 수수료 면제 등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경우 기존의 서비스 경쟁 등 신설 증권사의 설립허용 취지와 어긋나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또다른 증권사 임원은 “신설 증권사는 대부분 IB(기업금융), 자산관리, PI(자기자본투자) 등 특화된 분야에 전력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출범한 것으로 안다”며 “브로커리지 가격 경쟁이라는 구태를 재연하는 것은 자본시장통합법 제정 등 증권업 발전의 논리와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