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주항공이 지난달 운항한 히로시마-제주, 인천-기타큐슈, 인천-고치 등 왕복 노선과 이달 청주-삿포로와 인천-히로시마 노선을 판매하는 여행사들은 여행 기본 상품 외에 유류할증료를 소비자들에게 따로 받거나 패키지 상품에 포함시키고 있다.
지난달 26일 출발한 인천-고치 노선 자유여행 패키지상품(호텔+항공권)은 49만9000원에 판매됐는데 이 금액에는 유류할증료(왕복, 84달러)가 포함됐다. 또 오는 14일 출발하는 인천-히로시마 상품 중 항공권, 호텔, 관광 일정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해 79만9000원에 팔고 있다.
↑제주항공-트라이 항공의 인천-히로시마 패키지 상품
상품을 판매한 트라이항공 관계자는 “행정업무 진행만 여행사가 맡았고 유류할증료는 제주항공과의 계약 금액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주-삿포로 노선 판매를 맡고 있는 세림항공여행사도 유류할증료를 포함시켜 139만9000원에 상품을 판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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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행사 관계자는 “제주항공과 계약을 할 때 관광 가격에는 유류할증료 등 추가비용과 좌석 값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유류할증료는 항공사가 정해주는 것이 여행사가 임의로 정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제주항공 측도 유류할증료 도입을 인정했다.
제주항공 관계자는 “전세기는 좌석을 비행기 통째로 팔고 있는 것으로 대형항공사 수준의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것”이라며 "해당 여행사와의 계약 과정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국토해양부가 정한 단계에 따라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류할증료는 유가변동에 따라 탄력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요금으로 싱가포르항공유(MOPS) 갤런당 가격을 기준으로 장거리, 단거리, 일본 노선을 구분해 적용한다.
국토부는 또 급격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유류 할증료 적용기준을 1개월 평균유가를 반영토록 했던 것을 2개월 평균유가를 반영토록 바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