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외신 및 포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인도일관제철소 부지 중 국유지의 용도를 산림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대법원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 지 약 9개월만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다리던 용도 전환 결정이 내려져 기쁘다"며 "다만 서류 작업이 끝나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는 몇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포스코측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입장이어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착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착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광권 획득 등도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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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8월 중 제철소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