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인도제철소 부지용도 전환 승인

진상현 기자 2008.08.08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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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375,000원 ▼500 -0.13%)가 인도 대법원으로부터 일관제철소 부지 용도 전환을 허가받았다. 인도제철소 착공을 위한 주요한 관문 하나를 넘은 셈이다.

8일 외신 및 포스코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포스코의 인도일관제철소 부지 중 국유지의 용도를 산림용지에서 공장용지로 바꾸는 안을 최종 승인했다. 대법원에 최종 승인을 신청한 지 약 9개월만이다.



포스코는 철광석이 풍부한 인도 오리사주에 오는 2020년까지 총 120억달러를 투입해 연산 1200만톤 생산 규모의 일관제철소를 짓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포스코 관계자는 "기다리던 용도 전환 결정이 내려져 기쁘다"며 "다만 서류 작업이 끝나 절차가 마무리되는데는 몇달이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유지 용도 변경 문제가 해소됨에 따라 인도 일관제철소 착공까지는 부지 중 사유지 내의 주민들에 대한 보상 및 이주 문제, 광권 획득 문제 등 두가지 이슈가 남게 됐다.

다만 포스코측이 두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착공에 들어갈 수도 입장이어서 건설에 착수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춰진 셈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착공할 수도 있다는 것이지 착공을 한다는 것은 아니다"며 "광권 획득 등도 중요한 문제여서 여러가지를 고려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만모한 싱 인도 총리는 지난달 8일 이명박 대통령과의 정상 회담에서 "8월 중 제철소 착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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