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CJ미디어, 방송PP 자격 획득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8.07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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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신청 다음 등은 심사 미뤄져… "생활정보 아닌게 어딨나" 우려 나와

방송통신위원회가 7일 불교방송(종교)과 CJ미디어(영화, 드라마) 등 2개 사업자의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록을 의결했다. 하지만 함께 PP 등록을 신청한 다음커뮤니케이션(생활정보) 및 오마이뉴스(경제정보), 쿠키미디어(경제정보)에 대한 심사는 다시 미뤄졌다.

방통위 측은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일반 채널이면서도 보도를 하는 위법 사례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로 PP 등록을 허가하는 것은 문제라는 의견이 나와 대안을 만드는 중"이라며 "나머지 3개 사업자도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다음주 회의쯤에 처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25일 방통위 상임위원회에는 이번에 PP 등록이 허가된 불교방송과 CJ미디어 외에도 오마이뉴스(경제정보), 다음커뮤니케이션(생활정보), 쿠키미디어(경제정보) 등 5개 사업자의 PP 등록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불법 보도 가능성을 이유로 의결이 보류됐다.

당시 최시중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 상임위원들은 "생활정보 아닌 게 어딨냐"며 "특히 일반 경제 정보 채널임에도 보도채널로 편법 운영하는 위법 PP가 많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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