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하이닉스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일(현지 시각) 2006년을 조사대상 기간으로 하는 4차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을 통해 하이닉스 한국산 D램에 대한 상계관세율을 기존의 23.78%에서 0%로 변경한다고 발표했다.
지난 4월 EU의 상계관세 조치 철폐에 이어 미국에서도 하이닉스에 대한 상계관세가 사라지게 돼 하이닉스는 글로벌한 관점에서 모든 제품군의 생산과 판매에 관한 전략수립과 의사결정을 자유롭게 전개할 수 있게 됐다.
하이닉스는 또 이번 4차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의 0%로의 관세율 조정에 따라 지난 7월 1일 개시된 미국 일몰재심(Sunset Review) 절차를 통해서 미국 상계관세 조치 자체가 완전히 철폐될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한편 EU와 미국이 상계관세를 완전히 철폐하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만이 지난해 12월 WTO 패소에도 불구하고 상계관세 철폐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