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결합상품, '장인·장모까지 뭉쳐라'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8.04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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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결정하는 가입범위, 4일부터 배우자 부모, 분가형제까지 확대

LG텔레콤 (9,870원 ▼70 -0.70%)과 LG파워콤은 이동전화 기본료와 초고속인터넷 이용료를 최대 50%까지 할인해주는 결합상품 'LG 파워투게더 할인'의 가입범위를 4일부터 확대한다.

LG결합상품 가입범위는 기존에 본인과, 배우자, 부모자녀, 그리고 함께 살고 있는 형제에서 가입자 본인의 분가한 형제와 배우자의 부모, 형제까지로 확대된다.



LG결합상품은 경쟁사와 달리 이동전화사용 의무 약정이나 자사의 통신서비스에 대한 가족합산 이용기간 등의 가입조건이 없는 데다 이번 가입 대상자의 범위확대로 가입자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두 회사는 설명했다.

LG결합상품은 LG파워콤의 초고속인터넷 엑스피드에 3년 약정으로 가입한 가구당 LG텔레콤 가입자가 1명이면 엑스피드 이용료 15%와 이동전화 기본료 10%가 각각 할인되고, LG텔레콤 가입자가 2명이면 엑스피드 이용료 및 2명의 이동전화 기본료가 각각 20%, 3명이면 30%, 4명이면 40%, 5명이면 50%가 각각 할인된다.



또한 LG텔레콤 가입 가족간 이동전화 통화료의 50%도 별도 할인받을 수 있다.

기존 LG결합상품 가입자도 가입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가입방법은 가까운 LG텔레콤 대리점에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 등본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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