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감사원은 한전이 2006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 석유수입부과금을 공공이익과 부가가치에 가산한 허위 경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899억원 규모의 상여금을 과다지급했다고 밝혔다.
한전은 연료비 상승에 따라 단가상승분 6677억원의 보정을 경영평가단에 건의했으나 평가단이 보정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수입부과금 환급이 2005년5월 폐지됐으나 실제로 전기요금 인상은 같은해 12월에 이뤄져 시차가 발생하자 연료비의 과도한 상승분에 대한 효과를 감소시키고 평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에 보정해 주었던 '수입부과금 환급액'을 평가에 반영해 줬다는 것이다.
또 한전은 발전 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영업이익을 늘려잡았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전력구입비 조정은 정부 승인에 의해 이뤄진 합리적 경영활동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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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한전이 발전 자회사에 전력구입비를 적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2006년 영업이익을 7504억원으로 늘려 정부 경영실적을 높게 평가받고 이에 따라 인센티브 상여금도 과다하게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자의적 의사결정에 따라 전력구입비를 조정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전은 전력구입비의 일부인 용량가격(CP)은 연료비 단가상승 등이 발생할 때 비용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절, 지식경제부 장관의 승인으로 조정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