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에너지건물 취·등록세 최고20% 감면"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7.2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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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월30일부터 시행

↑ 친환경·에너지 건물 세금감면 절차.(그림: 서울시)↑ 친환경·에너지 건물 세금감면 절차.(그림: 서울시)


앞으로 서울에 들어서는 친환경 및 에너지절감 건물은 취·등록세가 최고 20%까지 감면된다.

서울시는 30일부터 개정·적용되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20% 범위에서 감면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축물 취득일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축 건물로 시로부터 '신축 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 등급'을 받아야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등급(20%)~4등급(5%)까지 등급별로 감면된다.



시가 정하는 '친환경 기준'이란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친환경 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에 의한 우수등급(65점) 이상을 말한다. '에너지 기준'은 국토해양부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성능지표(EPI)의 평점 합계가 74점 이상이거나 지식경제부의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에 의한 에너지효율 2등급 이상을 의미한다.

지방세 감면 절차는 서울 친환경 건축물 등급 인정 후 건물 사용승인 및 취·등록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시는 이번 지방세 감면 외에도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 4월부터 친환경 건축물 인증 비용을 지원(최우수 100%, 우수 50%)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건축 심의시 친환경·에너지 기준을 충족하는 건물에는 최고 10%까지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또 기존 건물에 대해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물에 대해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저금리(연리 3% 이내, 최장 10년)로 대출해 주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 DB(데이터 베이스) 및 GIS(에너지 지도) 구축 △건물에너지 총량제 △에너지 원단위 적용 △건물 매매·임대시 건물에너지효율증명 첨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을 지으면 일반 건물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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