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환경·에너지 건물 세금감면 절차.(그림: 서울시)
서울시는 30일부터 개정·적용되는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의 취득세와 등록세를 5~20% 범위에서 감면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건축물 취득일 현재 서울시의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한 신축 건물로 시로부터 '신축 부문 친환경 건축물 인정 등급'을 받아야만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1등급(20%)~4등급(5%)까지 등급별로 감면된다.
지방세 감면 절차는 서울 친환경 건축물 등급 인정 후 건물 사용승인 및 취·등록세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후 사용승인서 교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쳐야 한다.
또 기존 건물에 대해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추진하는 건물에 대해 기후변화기금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저금리(연리 3% 이내, 최장 10년)로 대출해 주고 있다.
시는 이외에도 △에너지 사용 DB(데이터 베이스) 및 GIS(에너지 지도) 구축 △건물에너지 총량제 △에너지 원단위 적용 △건물 매매·임대시 건물에너지효율증명 첨부 등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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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친환경 건물을 지으면 일반 건물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만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득이다"며 "사회 전체적으로도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으로 편익이 증대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