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재경부 직원 술값대납 등 '돈잔치'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07.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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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주식거래대금 수수료 '과다'"

-섭외성 경비 부당집행 5명에게 인사조치 요구
-총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도 높게 편성
-회사직원끼리 주점·골프장 가면서도 '업무상'


증권예탁결제원 직원들이 회사카드로 기획재정부 직원들의 술값을 대신 내 주고 회사 내부자끼리 룸살롱과 골프장을 이용하면서도 증권회사 임직원에게 업무설명을 한 것처럼 꾸며 법인카드로 결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8일 올 상반기 공공기관 감사의 일환으로 예탁원을 감사한 결과 섭외성 경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직원 5명의 징계처분 등 인사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A본부장은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옛 재경부 직원과 11차례에 걸쳐 유흥주점서 양주를 마시며 술값 2699만원을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공무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제공, 술값 400만원을 예탁원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편의를 봐줬다.



회사직원과 단란주점과 골프장을 이용한 후 법인카드로 결제했으면서도 회계증빙서류에는 증권회사 임직원을 만나 회사정책 등을 설명한 것처럼 꾸몄다.

B본부장은 옛 재정경제부 직원으로부터 송년회 회식비용을 결제해 달라는 요구를 받고 이들이 마신 술값 470만원을 회사카드로 결제하는 등 4차례에 걸쳐 재경부 직원들의 술값 776만원을 대신 내줬다.

감사원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에게도 15차례에 걸쳐 술값 3380만원을 예탁원에 결제케 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관리감독과 주의를 촉구했다.


감사원은 예탁원이 주식예탁 및 결제를 해주는 대가로 주식거래대금의 0.00551%를 증권회사수수료로 징수하고 있으나 주식거래대금에 연동하여 징수하는 것은 '과다'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감사원


즉 수수료 총액이 예탁원 1년 소요예산 범위를 초과하더라도 주식호황으로 거래대금이 증가하기만 해도 계속 징수되고 있어 이에 따른 이익잉여금 누적액이 2007년 현재 4814억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식거래 관련 세금을 최장 30일동안 운용해 2003~2007년 사이에 얻은 부대수익이 1733억원이라고 덧붙였다.



감사원 관계자는 "증권회사 수수료 마진율은 2003년 78.2%에서 2007년 305.8%로 증가하는 등 급격히 상승하고 있어 주식투자자들의 부담은 해마다 가중되고 있다"며 "적정수수료 규모를 추정, 분석한 결과 41.2~92.4%까지 인하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정부투자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탁원의 인건비 인상률 가이드라인이 2%인데도 2005년 3.4%, 2006년 2.8%, 2007년 5.3%를 인상해 지침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과장, 대리는 정원 16명보다 초과해 운용한 반면 하위직위인 주무, 서기는 정원보다 85명을 과소 운영되는 상태로 상위직급이 과다 운용되면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고 장기적으로 인사적체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예탁원의 지난해 1인당 평균임금은 1억163만4000원으로 금융공공기관 중에서 1위를 기록, '신이 감춰둔 직장'이라는 별칭을 얻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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