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

머니투데이 진상현 기자 2008.07.2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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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급 10만804원 인상·정년 58세로 연장 등…28일 찬반투표

대우조선해양 (32,750원 ▲1,150 +3.64%)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안에 잠정합의했다.

대우조선해양 노사는 지난 24일 단체협상에서 기본급 10만804원 인상(인사고과분 포함), 성과배분 상여금 통상금 기준 상반기 150%, 하반기 200% 지급, 회사주식매입지원금 150% 지급 등에 잠정 합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교섭타결격려금 100만원, 미래전략 조기달성 위한 격려금 100만원, 매출목표 달성 격려금 100만원, 기존 휴가비와 하기집중휴가비 포함 150만원 지급에도 잠정합의했다.

이와 함께 정년을 현행 57세에서 본인이 원하면 1년 연장 근무할 수 있도록 했던 '57+1'제도를 58세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도록 정년을 연장했으며, 사내복지기금도 회사가 50억원을 출연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노조는 오는 28일 오전 8시부터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실시한다.

대우조선 노사는 임단협에서 지난해까지 17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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