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KT 초고속 지배적사업자 '유지'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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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KT 쏠림현상 우려있다"

반드시 정부의 요금인가를 받아야만 상품을 출시할 수 있는 SK텔레콤 (57,500원 ▼900 -1.54%)의 이동전화와 KT (41,800원 ▲100 +0.24%)의 시내전화, 초고속인터넷이 올해도 '인가제' 족쇄에 매였다. 특히 올해 초고속인터넷 분야에서 인가제를 벗어날 것으로 관심이 모아졌던 KT 역시 그대로 유지된다.

25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임위원회에서 시내전화,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모두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1사업자인 KT와 SK텔레콤을 각각의 분야에서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했다.



방통위는 특히 초고속인터넷에서 KT를 인가대상 사업자로 지정한 데 대해 "초고속인터넷은 결합상품을 통한 요금인하로 인해 KT로 쏠림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용약관 인가대상 사업자 지정은 전기통신사업법 제29조 1항에 의거, 전년도 사업규모와 시장점유율 및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방통위가 결정한다.



KT는 지난해 초고속인터넷 시장 점유율이 2년 연속 50% 미만으로 떨어진데다 지방의 경우 사실상 적자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들어 지배사업자로 지정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반면, 케이블TV사업자를 비롯해 경쟁 통신사에서는 KT를 인가사업자로 계속 유지해야함을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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