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피해상인 2차 소송.. "PD수첩 손배소 검토"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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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우병대책위 상대 2차 소송..배상액 36억7000만원으로

바른 시위문화 정착 및 촛불시위 피해자 법률지원 특별위원회는 24일 광화문 지역 상인 127명(130개 점포)이 광우병대책회의 등을 상대로 2차 손해배상 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은 1개 점포당 위자료와 영업손실 등 1500만원 씩 총 19억5000만원이다. 1차 소송 당시 제기된 것까지 합치면 총 242명(245개 점포)이며 청구금액은 36억7500만원에 이른다.



소송의 대상은 1차 소송과 마찬가지로 광우병 대책위원회, 참여연대, 박원석 대책위 상황실장, 정부 등이 포함됐으며 2차 소송에서 박석운 진보연대 상임운영위원장이 추가돼 총 14명이다.

특위는 1차 소송 직후인 지난 22~23일 종로구청과 효자동 우리은행 앞, 상청동 주민센터 앞에서 위임장을 접수받은 바 있다. 특위는 "이 소송으로 피해 상인들이 적절한 배상을 받게 하고 시위로 손해를 끼치면 배상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시켜 불법시위를 억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MBC PD수첩에 대한 소송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특위 관계자는 "PD수첩의 방송으로 촛불집회가 야기된 만큼 피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며 "검찰 수사결과를 봐가며 소송을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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