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8월 말까지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대검 중수부를 비롯한 전국의 특수·형사 부서가 나선 이번 수사에서, 검찰은 석유공사와 도로공사 외에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근로복지공단, 경기도시공사, 부산시시설관리공단, 증권예탁결제원, 한국관광공사, 대한석탄공사, 신용보증기금 전현직 직원 등의 뇌물 수수 행태를 적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들 외에도 대한석탄공사와 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비위 관련자들도 적발했다.
서울 남부지검은 국유지 임차와 매수를 도와달라는 부탁과 함께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도로공사 현직 부장 배 모 씨 등을, 부산동부지청은 한도를 초과한 수의계약을 하고, 공사 내부 자료를 흘려준 혐의(뇌물수수)로 한국도로공사 고위간부 이 모 씨 등을 기소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경매배당금 15억 원을 빼돌려 사적으로 사용한 근로복지공단 성남지사 직원 하 모 씨를, 광교신도시 감정평가 법인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시공사 기획조정실장 신모(53)씨를 각각 구속 기소했다.
국가보조금 비리 수사와 관련해서는 화물차 유가 보조금을 편취한 주유소 업자 등이 적발됐고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정부출연금을 횡령한 업체 관계자, 재래시장 현대화 보조금을 유용한 시장 간부 등이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공기업 임직원들의 업무에 대한 견제는 적고 재량권은 지나치게 큰 것으로 판단된다"며 "공기업 및 국가보조금과 관련한 비리 수사를 8월까지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