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개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 시행령 및 고시'를 비롯한 8개 안건을 의결했다.
IPTV법 시행령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를 수용, 최초 사업 획득 후 5년간 사업 지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재허가 기준은 원안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 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는 정보통신기기 인증마크를 방송통신기기 인증마크로 변경하기 위해 전파법 제46조, 제57조를 개정하기로 했다.
이밖에 방통위는 호남방송 등 19개사의 이용요금과 허가유효기간 만료예정인 조도유선방송사 등 4개 중계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해 재허가도 의결했으며, 김동기 전 방송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사임에 따라 송도균 방통위 상임위원을 위촉하고, 그 임기를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