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TV사업자 '5년마다' 허가받는다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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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IPTV 시행령 의결...법제처 심사 거쳐 최종 확정

인터넷TV(IPTV) 사업자로 선정되면 중간심사없이 5년간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 대신 IPTV 사업자가 재허가를 받을 때는 애초 사업 획득 때보다 강화된 기준을 통과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상임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사업법(IPTV특별법)' 시행령 및 회계ㆍ허가ㆍ설비 등 3개 고시를 의결했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고시는 규제개혁위원회 검토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사업자 선정 작업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나 마찬가지로, 이변이 없는 한 8월 10~18일 사이 사업자 신청이 진행될 예정이다.



◇5년 사업권은 정부 시장활성화 의지

방통위는 애초 IPTV 사업자의 사업 기간을 5년으로 하되 최초 3년 후 재 승인을 받도록 했으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에서 중간 심사 없이 5년 사업 지속으로 기준 완화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일부 위원의 반론에 대해서는 규개위 의견에 재심을 청구할 경우 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만큼 이후 차관회의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대신 방통위는 재 허가의 기준 점수는 애초 안보다 강화했다. 이경자 방통위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재 허가는 최초 사업 허가와 달리 지난 사업을 평가하는 자격 심사"라며 "사후 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라도 점수를 최초 허가 때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펼쳤다.

이에 방통위 상임위는 허가 고시에서 애초 60/70점 이상으로 정한 재허가 항목 및 총점 기준을 70/80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보도 및 홈쇼핑, 종합편성 사업자도 애초 승인 시 이 기준을 따르는 것으로 결정됐다.



◇의무방송 채널...등록 PP에 달렸다

'의무방송채널수'는 단서 조항이 붙어 사업자들이 한숨 돌리게 됐다. 현 방송법 시행령에는 의무방송채널을 70개로 정해놓았는데, IPTV사업자의 의무방송채널 수는 방송법 시행령에 준하되, IPTV 사업에 등록한 콘텐츠공급업체(PP) 수를 기준으로 유예된다.

즉, IPTV사업에 등록한 PP가 사업 개시 시점까지 40개라고 가정하면, IPTV사업자의 의무채널수도 40개면 된다.



방통위는 "SO와 관련된 대형PP의 경우 협상 테이블에도 나서지 않고 등록 자체도 미루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업자에 의무방송채널을 일방적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전국 사업자의 경우 KT는 3년 이내 시행해야하되, 2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이 1년 이내로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KT는 천재지변이 없는 한 사업 개시 후 3년 이내 전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나머지 사업자는 사업계획서 제출 당시 전국사업 개시에 대한 자체 계획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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