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롯데마트에 따르면 최모씨(41·서울 은평구 홍제동)가 초복을 앞두고 최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생닭을 구입했다.
최씨는 구입한 제품을 집에서 개봉한 후 닭이 상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롯데마트 측에 항의했지만 무성의한 대응 자세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한 닭을 구입한 해당 손님이 매장을 방문했을 때 자체 보상체계 원칙에 따라 교환, 환불 조치를 해줬다"며 "그러나 초복 시즌이라 매장이 워낙 바쁘게 돌아가 5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증정하는 보상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상한 닭'의 경우 교환, 환불은 정상적으로 이뤄졌지만 원칙대로 5000원 상품권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고객 대응 과정에서 지나치게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해 소비자 의 불만을 키웠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