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예상수익 자료 미제공 '제재'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08.07.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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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일방적 계약해지 시정명령도

공정거래위원회는 편의점 가맹사업자인 GS리테일이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수익 관련 자료를 알려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상권조사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 일매출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관련 상권조사서를 요청하자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알려주지 않았다.



또 해당 가맹점사업자가 허위사실을 유포하지도 않았고 가맹본부의 신용이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지 않았음에도 일정한 해지절차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기맹점창업을 유도하기 위해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억제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일방적인 계약해지로 가맹점사업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밝혔다.



한편 GS리테일은 2007년 기준 편의점 매출액이 1조3327억원으로 보광훼미리마트에 이은 국내 편의점 점유율 2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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