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 거래세 2%→1%" 지방세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2008.07.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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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가 주택을 얻거나 1가구1주택자가 집을 바꿀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현행 거래대금의 2%에서 1%로 낮추는 법안이 등장했다. 현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각각 1%씩인데 이 같은 거래세 부담이 커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는 진단에 따른 것이다.

박영선 민주당 의원(서울 구로을)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 의원은 "새로 집을 마련하거나 주택을 교체하려는 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해 내 집 마련을 돕고, 위축된 분양시장을 활성화해 금융 불안 요인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거래세 인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거래세 인하가 필요한 이유로 금융 불안을 제시했다. 그는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지난 4월 말 현재 약 13만 가구에 육박한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이 은행 담보가치 하락으로, 또 은행 자금난과 금리 인상으로 이어져 부동산 가격 추가 하락이란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법이 바뀌면 주택을 구하려는 무주택자의 부담이 다소 줄고 분양시장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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