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혈세낭비..퇴직금 453억 과다지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7.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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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상반기 공기업 감사 일환

- 평균임금에 성과급 포함…퇴직금 부풀려
- 평일→유급휴일 처리…휴일근로수당 지급
- 불필요한 판매장려금 100억원 지출

도로공사 등 29개 공공기관이 지난해 454억 원 규모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3월부터 상반기 공기업 감사의 일환으로 도로공사와 철도공사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을 적발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퇴직금 산정 지도·감독 강화를 요구했다고 22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옛 정부투자기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경영평가를 받은 29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임금으로 보기 어려운 경영평가 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1만1895명에게 453억9380만원의 퇴직금을 과다지급했다.



과다지급 퇴직금 규모는 도로공사가 106억840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석탄공사(67억9113만원), 한국농촌공사(64억2323만원), 한국전력공사(48억977만원), 조폐공사(36억827만원)가 뒤를 이었다.

감사원은 아울러 도로공사와 철도공사 등 일부 공기업이 정상근무일을 유급휴일로 운영해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고 불필요한 판매장려금을 지원한 사실을 적발했다.

철도공사는 공휴일에서 제외된 한글날과 노조창립기념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지난해 한 해에만 한글날과 노조창립기념일 휴일근로수당으로 3억9800만원을 지급했다.


철도공사는 또 2003년 노동조합과 전임자 정원을 64명으로 합의했다며 정부기준에 따른 노조전임자 수인 21명보다 최대 41명 많은 전임자를 허용했고 초과 인원 인건비로 44억25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공사는 직영영업소 고유업무인 고속도로 카드 판매와 관련, 판매장려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데도 2003~2007년 무려 100억 원에 달하는 장려금을 영업소에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감사원은 도로공사가 지난 1999년 감사에서 고속도로카드 판매수수료에 대해 한 차례 지적받은 이후 판매장려금으로 명칭만 바꿔 지급해오다 이번에 다시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도로공사는 이밖에 2008년 퇴직자에게 수의계약으로 고속도로 영업소를 외주해 152억 원 상당의 용역비를 과다지급하고 주택을 보유한 직원 40명에게 25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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