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통령 산하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밝힌 '지역발전 추진전략'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의 지방 이전과 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을 늘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각종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세제·금융상 각종 혜택은 지방에 집중하되 수도권 규제는 지방 발전과 연계해 점진적으로 합리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당초 수도권 공장의 건축 면적 총량을 묶는 '공장총량제' 등 일부 수도권 규제를 폐지하거나 완화할 것을 검토했지만 자칫 지방 발전을 희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책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 경기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는 1982년 도입한 수도권 정책이 그동안 '인구과밀억제'와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채 기업 경쟁력을 떨어뜨려 왔다고 지적하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에 경기도는 새 정부에 △국내외 첨단 대기업 공장 신·증설 전명 허용 △공업용지 공급 규졔 폐지 △공장단지 및 물류단지 총량규제 폐지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내 구리 등 농도 배출 규제 완화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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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날 균형위 보고 내용이 알려지자 장시간 동안 관계 공무원과 도의원 등과 만나 이에 대한 도의 입장과 대응책 등을 논의했다. 김 지사는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적지 않은 불만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참석자 일부는 수도권 규제 법률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는 등 격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는 최근 도내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의뢰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