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국내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은 자금 조달구조가 간단하다. 또 파생상품이 없어 위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미국 서브프라임모기지와 큰 차이가 있다.
특히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PF대출을 '요주의'로 분류해 7~10%의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했다. 작년말 관련 대출은 23개 사업장 8300억원 규모다. 저축은행들은 이같은 조치로 지난해 4140억원 가량을 추가 적립해야 했다.
또 PF대출 취급을 총 대출액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초과한 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올해 말까지 이를 해소토록 했다. 아울러 자율워크아웃 제도도 도입했다. 채무재조정을 통해 정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은행의 중소기업 공동워크아웃제도와 유사한 제도다.
저축은행 PF대출 중 사업성이 양호하지만 경기 둔화에 따른 분양 부진 등으로 자금난을 겪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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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감" 여전= 이런 조치로 불안요인이 완전히 제거된 것은 아니다. 지난해 말 현재 자기자본비율(BIS)이 5%에 못미쳐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저축은행은 5곳. 이 비율이 5~6%대에 걸쳐 있는 곳도 6곳에 달한다. 다음달 중순에는 PF 만기가 집중적으로 돌아온다.
이에 따라 건설사 자금사정, 연체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PF대출 충당금 추가적립, 자본확충 지도 등을 통해 '연착륙' 시킬 필요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특히 저축은행이 주관사로 나선 PF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은행 등과 공동 추진되는 사업은 손실 흡수력이 있지만, 저축은행 단독으로 추진된 사업은 담보 가치가 부풀려졌을 가능성이 높다. 저축은행들은 PF대출을 해주고 6개월이나 1년 선이자를 받는 경우도 많다. 사업장의 부실이 발생해도 현재 연체율에 반영이 안될 수도 있는 셈이다. 저축은행의 PF대출 연체율이 공식적인 수치보다 높을 수 있다는 지적도 이와 무관치 않다.
아울러 소매금융업에 진출하려는 시중은행들과 대형 저축은행이 중형 업체들을 인수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도 있다. 인수·합병(M&A) 등 구조조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불안요인을 제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PF대출의 부실 여부가 건설경기에 좌우될 수 밖에 없는 만큼 지방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조치도 뒤따라야 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 건설경기가 되살아날 것으로 보고 뒤늦게 (PF대출에) 뛰어든 저축은행이 많다"며 "건설경기 활성화를 단순히 부동산 정책으로 접근하기 보다 금융부실 예방 차원으로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