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신태섭 KBS이사 자격박탈

머니투데이 김은령 기자 2008.07.18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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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궐이사에 강성철 부산대 교수 추천

허가없이 KBS이사직을 겸직했다는 이유로 동의대에서 해임된 신태섭 동의대 광고홍보학과 교수가 KBS 이사직에서도 사실상 해임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태섭 KBS이사가 동의대 징계처분에 의해 이사자격에 결격사유가 발생해 강성철 부산대 교수를 보궐이사에 추천키로 했다.



방통위는 신 교수가 동의대로부터 사립학교법 상 징계에 의한 해임조치를 받은 바 있어 결격사유가 생겼고 이사로서의 자격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0일 동의대는 신 교수가 KBS 이사를 맡으면서 사전에 총장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출장승인 없이 KBS 이사회에 수차례 참석하면서 수업을 정상적으로 하지 않는 등 학교 규정을 위반했다며 해임했다.



KBS 보궐이사에 추천된 강 교수는 부산대 행정대학원 원장과 한국지방정부학회 회장을 맡고 있다. 한국 이사행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정비위원회 위원,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전문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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