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첫 실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18 10:22
글자크기

법원 "촛불집회 폭력시위화에 일조… 죄질 나쁘다"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전경에게 부상을 입힌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촛불집회 참가자에게 실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 판결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8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집회에 참석해 자신의 불행한 처지에 대한 화풀이로 쇠파이프와 진압봉을 휘둘러, 사회적으로 중요한 정책에 대한 촛불집회가 폭력집회로 변질되는데 일조했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불법집회에 참가해 경찰의 수차례의 해산명령에도 해산하지 않고 다른 참가자들과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하고 쇠파이프와 진압봉을 경찰에게 휘두르고 경찰버스의 철망과 유리창을 부수는 등 죄질과 범죄행위가 중하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이 이 씨가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여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기억은 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조사 증거에 의하면 쇠파이프를 휘두른 사실이 충분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있었던 결심공판에서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과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이 씨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와 경찰 장봉으로 시위 진압 중인 의무경찰을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전경버스를 부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 등)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