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쇠파이프 휘두른 40대 3년 구형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07 13:51
글자크기

검찰 "폭력 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를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공판에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과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이 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목적과 행위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반면 변호인은 "이 씨가 쇠파이프를 휘둘렀다는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고 고생한 경찰과 의경들에게도 미안하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와 경찰 장봉으로 시위 진압 중인 의무경찰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8일 오전 열린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