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혐의로 기소된 이모(44)씨에 대한 공판에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 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촛불시위의 목적이 지닌 정당성과 별도로 폭력시위는 엄히 처벌해야한다"며 "이 씨가 술에 취해 일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에서 보듯 목적과 행위의 연관성도 의심스럽다"며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 씨는 지난달 8일 새벽 서울 세종로 일대에서 있었던 촛불집회에서 쇠파이프와 경찰 장봉으로 시위 진압 중인 의무경찰을 때려, 부상을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