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검찰이 정 사장에 대해 다섯 번째 소환 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민변 측은 "합리적인 사내 의사결정 절차를 밟고 외부 전문가의 세무·법률 자문을 충실히 거쳐 시행된 정당한 경영행위에 대해 고발인의 일방적 주장을 근거로 '배임'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변 관계자는 "검찰 측에 서면조사에는 언제든지 응할 것을 밝혔음에도 검찰은 반복적으로 소환 통보만 하고 있다"며 "공영방송 독립성의 상징인 KBS 사장에 대한 거듭된 소환 통보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한편 KBS는 지난 2005년 세무 당국을 상대로 한 법인세 등 부과취소 청구소송에서 승소, 20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환불받을 수 있었음에도 500억여 원만 받고 소송을 취하겠다는 조정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 KBS 직원들은 '사장직 유지를 위해 무리하게 세금 소송을 조정으로 끝냈다'며 정 사장을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