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저작권 침해 '단호'..웹하드 업체 판결 주목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17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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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영화복제로 9400만원 수익" 또 실형

법원이 불법으로 영화를 복제, 대량 유포한 이른바 '헤비 업로더'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현종 판사는 17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컴퓨터 수리기사 남모(34)씨에게 징역 10월의 실형과 함께,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남씨는 지난해 5월부터 58편의 영화를 불법 복제해 웹하드 업체인 N사의 서버에 업로드하고 이를 다운받은 사람들이 지급한 사용료의 일부를 지급받아 총 94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혐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기간에 걸쳐 다수의 영화 파일을 불법 복제해 인터넷상에 배포되게 해 진정한 저작재산권자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고 합법적인 영화 창작·배포 의욕을 감퇴시켰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같은 재판부는 지난 10일에도 불법 영화복제 조직을 만들어 68.5TB(1TB=1000기가바이트) 상당의 영화, 드라마, 음악, 게임 등 디지털 콘텐츠를 유포시킨 윤모(35)씨에게 징역 1년4월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에서 법원이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것은 인터넷 상의 영화 불법 복제를 근절하려는 재판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 10일 윤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범행은 인터넷 공간과 디지털 기술의 역기능이 고스란히 드러난 경우"라며 "저작권자의 피해에 대한 합당한 형벌을 부과하고 향후 동종 범죄의 반복을 방지하기 위해 처벌의 필요성이 매우 강하고 무겁게 느껴진다"고 밝힌 바 있다.

'헤비업로더'들에 잇딴 실형이 내려짐에 따라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 업체 대표 9명에 대해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은 '헤비업로더'들이 영화 불법 복제와 유포를 통해 얻은 수익액의 수십 배에 달하는 수십~100억원이 넘는 이익을 챙긴 데다 사실상 불법 복제·유포를 조장한 측면도 있어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문 대표 등 웹하드 업체들을 지난 한해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에 '헤비업로더'들이 올려놓은 불법영화파일을 이용자들이 편당 200~300원씩 이용료를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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