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테헤란로 일대 불법복제SW 단속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1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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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 업체 적발, 3개 업체 대표 불구속 기소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철규)는 지난 한 달간 서울 테헤란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벌여 20개 업체를 적발, 침해 정도가 심한 I사 등 3개 업체 대표들을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또 나머지 16개 업체는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하고 나머지 1개 업체는 피해 업체들과 합의해 '공소권 없음' 처분했다.



이들 업체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우(Window)', (주)한글과 컴퓨터의 '아래아 한글', 안철수 연구소의 'V3' 등 9개 유명 소프트웨어 제조업체들이 개발한 19개 프로그램을 무단 복제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업체 중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도 다수 포함돼 있었으며 회사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거의 대부분이 불법 복제품일 정도로 지적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올 들어 발생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현황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3800건(4597명)에 달해 지난해 동기간(2090건, 3554명)보다 크게 늘어났다.

저작권법 위반 사건도 지난달 말까지 3029건(3308명)이 발생, 지난해 같은 기간(1137건, 1670명)에 비해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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