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 의무편성비율 위반하면 송출중단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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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온미디어 등 4개 PP 과태료 및 시정조치

앞으로 의무편성비율을 지키지 않는 프로그램 공급자(PP)들은 방송 송출이 중단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편성비율을 상습적으로 위반하는 PP에게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기 위해 업무정지(방송중단)나 광고 수주 정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5일 방통위는 지난해 4분기 '수입 애니메이션 의무편성비율'을 위반한 온미디어, 캠프비전, 애니맥스, 대원방송 등 4개 PP에게 과태료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온미디어와 캠프비전은 각각 2250만원의 과태료를, 애니맥스와 대원방속은 각각 570만원과 37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또, 4개 사업자 모두 3/4분기가 완료되기 전 편성 비율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시정 명령 이행서는 10일 이내 제출해야하며 시정 명령을 지키지 않을 경우 업무 정지를 당할 수 있다.



이날 상임위원들은 의무편성비율을 상습적으로 어기는 것은 제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라는데 공감했으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송도균 부위원장은 콘텐츠 수급의 어려움을 설명하는 사업자에 대해 "제대로 된 경영자라면 법대로 할 가능성이 없다면 사업을 안하는게 원칙"이라며 꼬집으며 "불법 경영에 대해서 지금까지 방치돼 있던 것이 신기할 정도"라고 개탄했다.

온미디어 관계자는 "프로그램 공급상의 문제와 시청률 때문에 편성상의 불균형이 온 것 같다"며 "국내 애니메이션 편성 비율부터 우선 맞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현실적 요건 때문에 지키지 못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최시중 방통위원장은 "앞으로는 법을 위반하는 비즈니스에 대해 엄격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현재 애니메이션 채널의 경우 국산 애니메이션을 35% 이상 의무편성 하도록 돼 있다. 또, 특정 국가의 애니메이션 편성비율은 60% 이내로 한정하고 있다.



하지만 주요 PP들은 이를 위반하는 일이 허다하다. 이번에 과태료를 부과받은 온미디어의 경우 17분기를 연속 위반했으며, 챔프비전은 8분기, 애니맥과 대원방송은 각각 6, 5분기 연속 편성비율을 위반했다.

사업자들은 FTA 협정 발효시 국산 애니메이션 의무편성은 30%로, 한 국가 애니메이션은 80%까지 비율을 높일 수 있게 됨에 따라 조속한 시일 내 의무편성비율을 현실화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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