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이 거래 투명성 높일 것"

머니투데이 서명훈 기자 2008.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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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 법 연말까지 국회 제출… 자금조달 기간 단축 기대

권혁세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은 15일 “전자증권제도가 도입되면 각종 비용이 절감되고 증권거래의 투명성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상임위원은 이날 오후 한국증권연구원 주최 ‘전자증권의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정책세미나’ 축사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제정을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제도 측면에서 한단계 올라섰다면 전자증권제도 도입은 하부구조를 선진화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금융위원회는 올 연말까지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전자증권이란 종이증권과 대립되는 개념으로 실물 주권·채권을 만들지 않고 증권예탁원이 관리하는 전산시스템 내의 데이터로만 보관·관리하는 증권을 말한다. OECD 30개 국가 중 25개 국가에서 이미 전자증권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권 위원은 전자증권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크게 3가지로 요약했다. 먼저 “실물증권을 발행·유통시크는데 드는 각종 비용이 절감된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발행절차가 간소화돼 자금조달 기간이 단축된다”고 설명했다.

물론 증권사 등 금융중개기관도 실물증권을 보관·관리할 필요가 없어져 비용 절감은 물론 업무처리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는 이어 “발행된 증권의 수량과 내역, 투자자별 보유현황 및 거래내역 등을 손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며 “관련 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 할 수 있어 감독당국의 시장 모니터링도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그는 “자본시장의 인프라를 업그레이드하고 금융거래의 안정성·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들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권 위원은 “법무부의 상법 개정안과 금융위가 추진하는 전자증권제도 도입 법안이 조화를 이루도록 충분한 협의·조정을 거치겠다”면서 “기존 채권등록제도나 명의개서대행제 등도 함께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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