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발표문을 통해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 같은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해 국토부는 올해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과서 독도기술 관련 발표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도는 역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영토라는 데는 이론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확고한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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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본은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무시하고 중학교 신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기술하는 등 독도에 대한 역사왜곡을 노골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독도 도발에 대응하여 국토해양부에서는 금년도에「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시행계획」을 마련,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시행계획의 주요내용은 ①독도 및 주변해역의 생태계 및 자연환경 보전, ②독도주변해역의 해양수산자원의 합리적 이용, ③독도관련 지식정보의 원활한 생산 보급, ④독도 내 시설의 합리적 관리·운용, ⑤울릉도와 연계한 독도관리체제 구축 등 5개 분야 14개 사업이며, 총 84억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시행계획은 '05년 5월 제정된「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립된 기본계획('06년~'10년)의 구체적 세부실행 방안으로서, 범정부 차원에서 매년 수립해 오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독도관리 현장사무소 설치, 독도 바다사자 복원사업 등 새로운 사업을 더 추가하여 실효적 지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 독도지속가능이용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독도 영유권이 한 치라도 훼손됨이 없이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 7. 14
국토해양부장관 정 종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