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공공부문 승용차 홀짝제… 민간은?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08.07.15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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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급 문제 발생 우려 있어야 강제조치 도입"
-"중장기, 스팟 원유 수급 우려 없어"
-이란·이스라엘 충돌시 강제조치 도입할 수도

15일부터 공공부문에 승용차 홀짝제 등 강화된 에너지절약 대책이 시행된다. 국제 유가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어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가 적용될지 주목된다.



14일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유가가 두바이유 기준으로 배럴당 150달러에 근접하거나 넘어설 경우 민간부문에도 에너지절약 강제조치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하지만 관건은 에너지 수급에 달려 있어 유가가 150달러를 넘어도 민간부문에 대한 강제조치 도입은 상당 기간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날 "유가가 150달러가 됐다고 해서 바로 민간부문 강제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먼저 원유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급 차질이 빚어진다 해도 국가에너지 비상대책회의나 규제개혁위원회 논의와 심사를 거쳐야 강제조치 도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직까지 정부는 에너지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국제 유가가 상승하고 있지만 원유 수급은 중장기적으로나 초단기(Spot) 상황에서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가 상승이 반드시 석유 수급 문제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수급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것은 지정학적 요인으로 단기적으로 원유 공급이 끊기거나 정유 시설이 마비되는 상황 같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윤호 지경부 장관도 지난 10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원유 수급상 문제가 생기면 강제조치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상황이 될 가능성은 아주 적다"고 밝혔다.

과거에 발생한 대표적인 원유 수급 차질로는 2005년 8월에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미국의 석유 정제시설이 파괴돼 석유류 공급이 급감했던 사례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때 우리 정부는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를 도입하지 않고 비축유 288만배럴을 방출하는 방안을 택했다.



정부는 2005~2006년 유가 급등 때도 승용차 10부제와 대중이용시설 조명사용 제한 등의 민간부문 에너지 사용 억제책을 검토했지만 에너지 수급이 차질을 빚을 우려가 없다고 판단, 실제 시행하지는 않았다.

다만 정부는 최근들어 심해지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간 갈등이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질 경우 원유 및 가스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보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도 강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민간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에너지 절약 강제조치로는 승용차 요일제 전국 확대와 찜질방·사우나 등 에너지 과다소비업체 영업시간 제한, 주유소 휴무제, 야간 조명기구 이용 제한, 백화점·골프장 실내 조명 제한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민간부문 강제조치 도입 후 승용차 요일제를 위반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나머지 다른 조치를 위반하면 첫회 50만원을 기본으로 어기는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까지 정부는 민간부문에는 에너지 절약을 권고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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