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SO, 임대료 분쟁 4년만에 해결

머니투데이 신혜선 기자 2008.07.14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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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개 SO 방통위 중재 수용..강원·서대구 방송은 법정에서

KT (41,800원 ▲100 +0.24%)와 케이블TV사업자간의 해묵은 분쟁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결사' 노릇을 했다.

방통위는 14일 최시중위원장과 남중수 KT 사장, 유세준 케이블TV(SO)협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KT와 11개 SO간 분쟁의 끝을 알리는 합의서를 체결했다.



▲ 방통위 중재로 KT와 SO간 4년간 끌어오던 분쟁이 해결됐다. 사진은 14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남중수 KT 사장, 유세준 케이블TV협회장 및 11개 SO 대표들이 방통위 중재안에 합의한 후 박수를 치는 모습. ▲ 방통위 중재로 KT와 SO간 4년간 끌어오던 분쟁이 해결됐다. 사진은 14일 방통위 대회의실에서 최시중 위원장과 남중수 KT 사장, 유세준 케이블TV협회장 및 11개 SO 대표들이 방통위 중재안에 합의한 후 박수를 치는 모습.


이번에 해결된 KT와 SO간 설비 임대료 분쟁은 지난 4년간 끌어온 갈등 사안이다.

지난 1999년 5월 KT가 전송망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전송망을 21개 SO에게 매각할 당시 전송망이 설치된 관로, 전주 등의 설비에 대해서 임대계약을 통해 SO가 이용하도록 했으나 2004년 9월 재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어왔다.



방통위 중재를 받아들인 SO는 씨앤앰(강동케이블티브이, 송파케이블티브이, 마포케이블티브이, 노원케이블티브이), 관악케이블티브이방송, 에이치씨엔 충북방송, 티브로드 동대문케이블방송, 씨제이헬로비전해운대기장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서남방송, 동구케이블방송, 한국케이블티브이 제주방송 등 11개사다.

강원방송과 서대구 방송은 중재안을 수용하지 않아 사법기관의 결정을 준비하게 됐다.

방통위는 "통신사업자와 방송사업자와 오랜 분쟁을 푸는 계기를 마련, 통신, 방송 상생을 위해 출범한 방통위 설립목적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한편, 방통위는 지난 달에도 스카이라이프와 CJ케이블 tvN 송출 재개 합의를 중재해 사업자간 분쟁에서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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