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배임, 형사소추 대상 될 수 없다"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7.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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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는 검찰이 수사 중인 정연주 사장 배임 고발사건과 관련해 "사장 한 사람의 의사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니라 회사 내 모든 공식적인 정책 결정 과정을 거쳐서 '법원의 조정'에 응해 합리적 절차로 세금문제를 해결했다"며 "배임이라는 형사상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13일 밝혔다.

KBS는 사내게시판에 올린 '세무소송 조정관련 Q&A'라는 제목의 글에서 "사내·외에 불필요한 오해와 왜곡의 확산을 막고자 당시 세무 소송의 내용과 조정에 이르기까지의 경과를 알린다"며 세무소송의 진행 과정과 합의 배경, 검찰 소환에 대한 입장 등을 총 18개항의 Q&A 형식으로 만들어 설명했다.



KBS는 또 검찰 소환요구 불응에 대해 "기초조사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공영방송 사장에 대해 바로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공영방송의 독립성에 오점을 남기는 일이 될 수 있다"며 "정치적 외압 논란이 일고 있는 시점에서 검찰이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신중한 수사진행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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