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현재 운항 중인 모든 국내 항공사들이 유류할증료를 도입하게 됐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2세 미만의 유아승객과 오는 23일 전에 예매한 고객들은 7∼9월 출발편에 대해서도 유류할증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한성항공은 모두 25단계의 유류할증료 체계를 만들었으며 1만1000원은 12단계에 해당된다.
한성항공 관계자는 "타 저가항공사와 대형 항공사과 비교해 가장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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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1일까지 대한항공 (22,550원 ▼50 -0.22%)과 아시아나 (9,770원 ▲280 +2.95%)항공은 1만5400원의 유류할증료를 받고 있으며 제주항공과 영남에어는 각각 1만2400원과 1만3800원의 유류할증료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한성항공의 금∼일요일 출발하는 청주-제주, 김포-제주의 요금은 6만9000원에서 8만원으로 오른다. 월∼목요일은 5만9000원에서 7만원을, 성수기(7월24일∼8월24일)는 6만9900원에서 8만900원을 내야 한다.
단 한성항공은 현재 취항 준비 중인 국제선(청주-일본)에는 유류할증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지성 한성항공 사장은 "청주공항에서 1일 1회 이상 정기선 취항을 준비하고 있다"며 "항공운임은 국내 대형항공사가 받고 있는 요금의 50% 선으로 책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