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탁, 식품안전대책 뭘 담았나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11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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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발표한 '식품안전 종합대책'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광우병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한 식탁을 위한 사전예방 조치와 위해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정부 출범 초기부터 연이은 '생쥐깡' 등 식품 안전사고와 미국산 쇠고기 논란으로 고조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3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일부 발표된 내용에서 한층 보완된 내용으로, 전 먹거리 분야를 망라하는 식품안전 대책 '종합선물세트'다.



이와관련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먼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촉발된 '광우병' 불안은 수입 소에 대한 유통경로 추적과 광우병(BSE) 검사 강화로 진화에 나섰다. 지난 8일부터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시작됐지만 소의 이력이 제대로 추적되지 않고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불신이 팽배했던 상황이다.



이력 추적 강화해 원산지제도 지원

이런 지적에 정부는 수입쇠고기의 국내 유통경로 추적체계를 대폭 정비해 내놨다. 우선 8월 축산물가공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식육을 수입.가공.판매하는 업체는 의무적으로 거래명세서를 작성해 다음 단계의 매입자에게 전달하도록 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원산지와 매입 및 판매처, 수입신고필증 등이 명시돼 유통경로 추적이 보다 용이해질 전망이다.


한우에 대해서는 2009년 6월까지 판매자 등 정보가 표시된 귀표부착을 완료, 생산.유통과정의 이력을 추적키로 했다.

아울러 올해 말까지 주저앉는 소 등 광우병 유사증상을 보이는 소와 도축소 등 1만 마리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전 먹거리 제조.수입부터 유통까지 안전강화

이외에도 이번 대책은 가공식품과 농축산물 등 전 먹거리 분야에서 제조.가공, 수입, 유통 등 전과정을 아우르는 안전대책을 담았다. 무엇보다 식품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과 소통을 강화키로 한 점이 눈에 띈다.

올들어 잇따라 발생한 식품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정부가 인증하는 안전관리 제도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확대를 히든 카드로 내놨다.



현재 국내 가공식품의 30% 수준인 HACCP 인증업소 식품의 비율을 2012년까지 95%까지 끌어올리기로 한 것이다. 국내 대기업들은 대부분 HACCP 인증을 받고 있는 만큼, 식품관리를 제대로 할만한 여력이 없는 영세업체에 중점을 맞췄다.

총 1조2000억원을 들여 4000개 영세 식품업체 하나당 3000만원을 지원하고 이들 영세업체들이 손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소규모 업소용 HACCP 기준을 개발해 보급 및 지도한다는 계획이다.

잔류농약과 발암물질 등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 기준 강화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농약녹차' 사건 등에서 나타났듯 한층 강화된 국민 기준에 부합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김치 등 다소비 식품 500개를 선정해 유해물질을 특별관리키로 한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 한다.



국민과 소통 강화..위해사범은 적극 처벌

정부는 또 "먹을 것을 갖고 장난치는 업소는 그냥두지 않겠다"며 식품위해사범에 처벌수위를 한층 높였다.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처벌을 현재 1년 이상에서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올리고 영업장 폐쇄 등을 통해 아예 시장에서 몰아내기로 했다.

이같은 처벌이 적용되는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의 예로는 광우병 소 등을 유통한 업자나 마약 등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쓴 경우 등을 들었다. 또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부당이익의 최고 5배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해서 부정.불량식품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를 잠재울 방침이다.



이번 대책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한 점도 흥미롭다. 미국산 소 수입 반대여론 등이 국민과의 소통부재에서 왔다는 반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소 수입외에 최대 이슈로 남아있는 GMO(유전자변형식품) 먹거리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보를 '식품안전정보센터'를 통해 미리미리 공개하기로 했다. '식품안전정보센터'는 내년 6월 신설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 감시단 등을 꾸려 식품업소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하고 식품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해당업소에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키로 했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 설립이나 복지부, 식약청, 농식품부, 교과부, 행안부,검찰,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이 모두 참여하는 식품안전사고 긴급대응단도 주목된다.

소비자의 의견과 불만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의지가 엿보이는 대목이다.

다만 지난 3월 발표된 '식품 집단소송제'는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법제처에서 검토중에 있으나 아직 때가 아니라는 지적이 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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