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사고 '제조업체 떠넘기기' 이젠 안돼

머니투데이 박희진 기자 2008.07.11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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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대형 유통업체 책임·의무 강화

신세계 (154,900원 ▼1,300 -0.83%) 이마트의 꽁치 통조림 기생충, 삼성테스코 홈플러스의 캔햄 제품 곰팡이, 코스트코코리아의 유기농 냉동야채 제품 생쥐추정 이물질, 홈에버의 미국산 쇠고기의 호주산 둔갑 판매….

올 들어 이어져온 대형 유통업체의 대표적인 식품 안전사고 사례들이다. 그간 대형 유통업체들은 제조상의 문제를 이유로 들며 제조업체에 식품사고의 책임을 떠넘기는 경우가 빈번했다.



그러나 앞으로 자체 생산을 하지 않아도 판매를 맡고 있는 유통업체의 책임 의무가 더욱 강화된다.

11일 발표된 식품안전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중소기업이 생산하지만 대기업에서 판매하는 식품의 실질적인 위생관리를 대기업이 책임지도록 할 방침이다.



대기업에 연계된 중소기업, 대형 백화점에 소속된 식품 매장 등의 안전성을 대기업과 대형 백화점에서 책임지도록 의무를 강화하겠다는 조치다.

정부는 이날 식품 이물사고, AI 발생, 미국산 쇠고기 수입 등 식품안전에 대한 불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합적인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 관계자는 "그동안 판매를 맡고 있는 유통업체에 식품 안전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를 담은 조치가 없었다"며 "식품위생법 시행 규칙을 개정해 유통업체의 책임 의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위생검사를 의무화하고 문제 발생시 제조업체는 물론, 유통업체 모두에게 책임을 묻고 관련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가 가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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