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 식품사범 '최소3년' 형량하한제 도입

머니투데이 여한구 기자 2008.07.11 11:12
글자크기

정부, 식품안전종합대책 발표…2012년까지 1.6조 투입

-쇠고기 이력추적제, 도축제 실명제 도입
-위해도 심각한 제품 리콜등급제 도입
-2012년까지 1조6000억여원 투입

식품 위해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형량 하한제'가 도입된다. 식품사고 피해 소비자가 업체에 대한 위생검사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도 신설된다.



정부는 11일 한승수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선진국 수준의 먹을거리 안전 향상이 목표인 이번 대책에는 2012년까지 모두 1조5805억원이 투입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중대 식품위해 사범에 대해서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고 영업장을 폐쇄하는 등 벌칙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또 부정·불량식품 판매행위로 얻은 이득의 2~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강제 환수키로 하고 관련 식품위생법 개정 작업을 추진한다.



또 식품사고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 20명 이상이 요청시에는 해당 업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언론에 공개하는 '위생검사 요청제'도 도입한다.

축산물 관리 대책으로는 앉은뱅이 소를 포함한 전체 도축 소에 대한 광우병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어분을 제외한 모든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 사료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키로 했다.

아울러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확대해 내년 7월부터는 귀표를 부착하지 않은 소의 도축을 원천 금지하고, '도축장 실명제'를 도입해 포장지에 도축장명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수산물에 대해서는 올해 8월부터 넙치 등 14개 어종에 대해 수산물이력제를 도입한뒤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키로 했다. 농산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농약 위주 잔류조사에서 중금속, 미생물 등 유해물질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식중독 예방 대책으로는 위해도가 심각한 1등급은 10일 이내 리콜, 2등급은 12일 이내 리콜, 3등급은 17일 이내 리콜을 의무화하는 '회수등급제'를 도입키로 했다.



소비자불만 신고가 이어지는 등 안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에 대해서는 영업자에게 신속 검사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도 도입한다.

또 우수 기호식품에는 '녹색표시제'를 도입하고, 학부모 참여 전담요원 운영을 통해 학교주변 200m 이내 부정식품 퇴출도 유도한다. 10년 이상 노후 급식 시설 현대화와 위탁급식 직영 전환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식품 제조 및 가공 과정의 위험요인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안전식품 제조업소 인증제(HACCP)를 2012년까지 전 식품의 95%까지 확대키로 했다. 축산농가와 양식장에도 HACCP을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분기마다 '먹을거리 안전확보 태스크포스(TF)'를 개최해 추진상황을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불안심리가 심각한 사회갈등 요인으로 대두되고, 소득 수준 향상으로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식품안전에 국민의 관심이 얼마나 높은지 알게 됐다"면서 "이를 계기로 전반적인 식품안전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