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거리사범 최소 3년 이상 징역형

머니투데이 신수영 기자 2008.07.1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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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퇴출.부당이득 최고 5배까지 환수 등 강력제재

앞으로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은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고 부당이득의 최고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수되는 등 벌칙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1일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안전 종합대책'을 마련.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대한 식품위해사범에 대한 최저형량이 1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늘어나고 영업장 폐쇄 등 벌칙이 강화된다. 광우병 등 질병에 걸린 동물이나, 마약 등 식품사용이 금지된 원료를 사용해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경우 보다 강력하게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이와함께 식품제조.판매 업자가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해 얻은 불법 경제적 이익을 몰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과거 공업용 색소가 섞인 고춧가루를 유통시킨 업자나 최근 인터넷을 통해 비아그라 성분이 함유된 건강식품을 대거 유통시킨 업자 등이 한 예다. 특히 정부는 상습적 위반자에 대해서는 취득한 이익의 2배에서 최고 5배까지의 금액을 환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식품위생법개정안은 10월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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