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대기업 챙기기…중소기업지원 '뚝'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08.07.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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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수출기업 금융지원실태 감사

- 대기업에 이자특혜…고객 유치
- 중소기업지원 6년 만에 절반 이상 줄어
- 신규기업 발굴도 소극적

한국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지원을 위해 마련한 지원제도의 본래 취지와 달리 안정적 수익을 위해 대기업 위주 영업을 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지난 2007년 12월 한국수출입은행을 대상으로 수출기업 금융지원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 같은 문제점 등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토록 통보하는 한편 관련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다고 10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지난 1995년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해 도입한 포괄수출금융제도의 대상을 외형 확장을 위한다는 취지로 대기업까지 넓힌 뒤 대기업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이자율을 더 차감해주는 등의 유인책을 폈다.

이 결과 포괄수출금융의 지원실적은 2001년 8945억 원에서 2007년 4조4500여억 원으로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지원비중은 같은 기간 83.5%에서 37.1%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수출입은행은 또 부실발생 가능성이 낮은 기존 거래업체와의 거래에 주력하고 성장이 기대되는 업체를 발굴, 지원하는 데는 소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거래업체비율은 전체 거래업체 대비 2005년 14.9%에서 2007년 7.5%로 감소했고 연간 신규 거래 업체수도 389개에서 210개로 줄었다.

수출입은행은 이런 과정에서 민간금융기관과 경쟁하지 않도록 돼 있는 규정을 어기고 지점의 전체 여신취급액 중 민간상업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 취급 비중을 2003년 40.6%에서 2006년 57.8%로 늘린 것으로도 나타났다.


특히 국내외 민간상업은행이 참가한 해운업체 선박건조자금 경쟁입찰에 참여해 낙찰 받는 등 수출입은행법의 규정 취지에 어긋난 운영을 해 왔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수출입은행은 대출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소홀히 해 지원대상이 아닌 업체에 대출을 했다가 업체의 부도로 25억여 원의 손실을 입은 것으로도 드러나 감사원은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수출입은행 중소기업금융부 3급 A와 팀장 B는 주식회사C의 포괄수출금융 대출건에서 C업체가 생산수출업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는데도 막연히 수출업체로 판단, 지원대상이 아닌 C업체에 260만 달러를 대출했다가 이 금액을 손실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수출입은행이 수입자금대출과 포괄수출금융을 별도로 운영하면서 동일업체에 각각 자금을 중복 지원하거나 대출기록을 지연 입력해 지원한도액보다 최대 965억 원을 초과 지원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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