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처장은 이날 불교방송 라디오 '유용화의 아침저널'에 출연, "최근 소비자원이 2차 국내외 가격조사를 통해 종합비타민, 세제 등 11개 품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과도한 유통마진 등의 원인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의 환헤지 통화옵션 상품 '키코'(KIKOㆍKnock-In, Knock-Out) 관련 피해에 대해 이 처장은 "공정거래법 위반 문제의 경우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해결됐다"며 "약관법 위반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다음주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만간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환헤지 피해 중소기업 120여개사는 최근 '환헤지 피해기업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은행들이 상품의 위험성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키코 가입을 강권해 막대한 손실을 입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 처장은 "(백화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납품거래와 관련해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상당한 혐의를 발견했다"며 "다음달쯤 전원회의에 상정해 결론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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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주된 조사 대상은 롯데, 신세계 등 대형 백화점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백용호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12일 기자간담회에서 "(백화점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에 대한 현장조사가 시작됐다"며 "그동안 대형 유통업체의 납품 관행에 대해 많은 신고와 지적이 있었던 만큼 납품 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