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 이동통신 특허침해 '꼼짝마'

머니투데이 송정렬 기자 2008.07.09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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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니에릭슨, 교세라, HTC 상대로 이통 핵심지재권 특허소송

이동통신분야 핵심 특허를 다수 보유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이 소니에릭슨 등 글로벌 휴대폰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특허 침해소송을 제기했다.

ETRI에 따르면, ETRI가 보유한 이동통신 핵심지재권의 전세계 라이센스 권한을 갖고 있는 SPH 아메리카는 9일(현지시간) 미국 버지니아 동부지방법원에 3세대 이동통신 표준특허 3건과 관련, 글로벌 휴대폰 제조업체인 소니에릭슨, 교세라, HTC를 상대로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국제 소송의 대상인 ETRI의 특허기술 3건은 이동통신 단말의 전력소모량을 줄여 배터리의 사용시간을 연장하는데 사용되는 핵심기술로 지난 2000년 이동통신 국제표준규격로 채택됐다.

ETRI는 그동안 소니에릭슨 등이 적법한 절차 및 계약없이 이 기술을 무단 사용해 왔다고 주장했다.



ETRI는 "이번 소송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내년 상반기쯤에 소송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승소할 경우 상당금액의 로열티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문기 ETRI 원장은 "ETRI 지재권 전략을 과거 기술보호를 위한 지재권 확보에서 이제는 적극적 권리행사를 통한 수익확보로 전환하고, 기술표준특허를 통한 로열티 수입을 극대화, 직접 현금 창출원으로 연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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