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파크 '90% 세일' 1시간만에 없던 일로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2008.07.0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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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점업체 "가격오류" 해명 불구 고객들 "황당하다" 반발

인터파크가 기획 할인을 통해 저가로 판 제품을 일방적으로 주문 취소해 소비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회사 측은 입점업체가 가격을 잘못 입력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밝혔으나 소비자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업계 관계자들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반박하고 있다.

일반 상품도 아니고 이벤트 할인 상품의 가격을 잘못 입력한 것은 인터파크와 입점업체 모두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인터파크 (10,870원 ▼350 -3.12%)와 입점업체인 엠피나비는 지난 4월 26일 진행한 기획 이벤트에서 PMP 등 전자제품을 약 9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다가 1시간 만에 정상가로 변경했다. 엠피나비는 구매신청자들에게 이틀 후 직원 실수로 가격입력 오류가 있었다고 문자로 고지했다.

다음 날인 29일 인터파크 역시 판매자의 '품절통보'에 따라 상품 주문을 취소해 달라는 메일을 보냈다. 보상 적립금으로는 현금 1000원에 준하는 1000포인트를 제공한다고 통지했다.



녹색소비자연대는 1시간 동안의 '깜짝 할인' 이벤트 상품에 가격이 잘못 표시되기도 어렵거니와, 할인 쿠폰 입력란에 가격을 적으면 할인율이 소수 자리까지 명확히 계산돼 즉시 오류를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시중에서 고가에 파는 제품을 할인해서 팔려면 그만큼 가격표기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SK텔레콤의 11번가가 오픈할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지만 적어도 이벤트 상품의 가격이 잘못 기재되지는 않았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밝혔다.


현재 구매주문이 취소된 인터파크 소비자 53명은 해당 제품을 애초에 고지된 할인가에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집단 분쟁조정을 한국소비자원에 신청할 방침이다.

인터파크 홍보실 측은 “아직 상황을 파악 중이어서 회사 방침을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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