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KT 내부 복수 관계자에 따르면, KT는 IPTV 사업권을 획득한 이후인 9월말쯤 KTF 합병인가를 정부에 신청할 계획이다.
KT가 KTF 합병인가 신청을 IPTV 사업권 획득 이후에 추진키로 한 것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지 말자는 의도다. 현재로선 KT가 IPTV 전국 사업권을 획득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만 IPTV 사업권 획득 이전에 양사 합병을 공식화함으로써 시장 이슈를 증폭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KT의 판단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권을 획득하기전에 양사 합병이 공론화될 경우, 경쟁사의 합병 반대논리나 지배사업자 규제 논리가 IPTV 사업권 획득에 어떤 형태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 만큼 위험요인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게다가 합병인가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도 감안해야 한다. 공정거래법상 양사의 합병건을 처리하는데 15일 정도 걸리고, 전기통신사업법 기준으로 2개월 가량 소요된다. 이런 인가절차를 감안하면, KT는 늦어도 10월초에 합병인가를 신청해야 한다는 결론이다.
KT-KTF 합병은 지난해 12월 11일 남중수 KT 사장이 양사 합병 필요성 및 추진 의지을 언론에 처음 공식화 한 후 속도감을 내는 듯 했으나 상반기를 지나는 현 시점까지 시기나 방법에 대해 공식 입장도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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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관계자는 "시장은 방송과 통신 융합,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