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콤 대표 등 '영화불법유통 혐의' 기소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08.07.03 11:06
글자크기

검찰 "수십억~100억원 넘는 부당이익 챙겨"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부장검사 구본진)는 3일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영화 불법 유통에 관여한 혐의(저작권법 위반 등)로 (주)나우콤 문용식 대표 등 웹하드 업체 대표 및 관계자 9명을 무더기 기소했다.

검찰은 수사대상 8개 업체 가운데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높은 7개 업체에 대해서는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한 해 동안 자신들이 운영하는 파일공유사이트에 이른바 '헤비업로더'들이 올려놓은 불법영화파일을 이용자들이 편당 200∼300원씩 이용료를 내고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방조,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검찰은 이들이 적게는 수십억 원에서 많게는 100억 원이 넘는 이익을 챙겼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들 사이트를 통해 불법 영화 파일 등을 유통시켜 1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영화 공급책 5명도 구속 기소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