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인·허가 6개월 단축

머니투데이 정진우 기자 2008.07.03 11:15
글자크기
- 인·허가 지연 원인이었던 환경영향평가 기간 크게 단축
- 재개발·재건축 사업시행인가 6개월가량 줄어들 듯
- 서울시 "사업자 경제적 부담 줄고, 지역주민 불편 해소'


↑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내용(자료: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내용(자료: 서울시)


서울에서 추진되는 재개발·재건축사업 등의 인·허가 기간이 기존보다 6개월 정도 단축된다.



서울시는 제도 개선을 통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을 평균 302일에서 180일로 절반가량 단축, 환경영향평가 지연으로 인한 사업 장기화를 방지하고 인·허가 기간을 대폭 앞당길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시나 자치구, 민간사업자가 평가 주체가 돼 이뤄지는 환경영향평가는 26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는 사전 예방 수단이다. 지난 2002년 9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 평가는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등 3개 분야 23개 항목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환경영향평가 사전 협의 기간은 평균 302일, 최장 975일까지 지연돼 사업 인·허가 기간 장기화의 원인이 됐다. 이로 인해 사업자는 경제적 부담을 져야 했다. 지역 주민들은 재개발·재건축 사업 등의 장기화로 이사와 입주가 늦어지는 등 불편을 겪었다.

협의 기간이 단축될 경우 건축물의 경우 허가 기간이 11개월에서 7개월로,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사업시행인가가 16개월에서 10개월로 대폭 단축된다. 현행 4단계인 환경영향평가가 3단계(1단계 환경영향평가 작성계획서 제출, 2단계 환경영향평가초안서 심의, 3단계 환경영향평가서 및 보완서 심의)로 축소되면서 협의 기간이 줄어들게 된다.

시는 초안서 작성기간 단축 및 미흡사항 사전 보완을 통해 충실한 평가서를 작성토록 유도, 불필요한 행정기간을 줄일 예정이다.


시는 이를 위해 △환경영향평가서 작성대행자 신고제 도입 △환경영향평가서 웹사이트 공가 △평가서 점검표 확인(초안서 접수 사전 점검 실시로 미흡사항 사전 보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질의사항 사전 송부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개선방안 중 즉시 시행 가능한 부분은 오는 10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또 환경·교통·재해 영향 평가 조례 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인·허가 기간이 길어 사업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고 지역 주민들도 입주가 늦어져 많은 불편을 겪었는데 기간 단축으로 이러한 문제점이 해결될 것"이라며 "협의 기간 단축 과정에서 환경영향 평가서가 웹사이트에 공개 되는 등 관련 절차도 더욱 투명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