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카드 '마일리지 축소' 집단소송

머니투데이 정영일 기자 2008.07.0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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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측 "원고 10만명 이상 될 것"

LG카드 (0원 %)에 이어 씨티은행도 마일리지 적립기준 축소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법무법인 서린은 1일 원고인단 80명이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제공비율을 축소한 것은 무효"라며 씨티은행을 상대로 2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집단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다음 카페를 통해 모집했으며 추가로 원고인단을 모집해 2차 소송을 걸 것이라고 법무법인 서린은 밝혔다. 서린 측은 씨티카드 피해자가 10만명 이상될 것이라고 추정했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5월 씨티아시아나카드의 마일리지 적립 비율을 종전 카드사용액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로 축소한 바 있다.



원고인단은 소장을 통해 "카드 유효기간이 만료되지도 않은 고객들에게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마일리지를 50% 축소한 것은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씨티카드는 LG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축소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진 틈을 타 대거 회원수를 늘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역시 트래블카드와 같은 수법으로 소비자들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서린은 마일리지 적립기준을 축소한 BC 삼성 LG KB 현대 외환카드 등에 대한 후속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린은 지난 2006년 LG트래블카드의 마일리지 적립기준 축소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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