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일부 지방에선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미입주 단지가 더 많이 늘고 있다는 게 공급업체들의 귀띔이다. 실제 대구, 부산 등 주택시장이 대표적으로 경직된 곳을 비롯해 경남 양산이나 전북 전주의 경우 입주아파트의 3분의 1 가량 불이 꺼져있다.
무엇보다 신고접수 마감시기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다. 괜히 미분양분을 먼저 신고해서 브랜드 가치 등을 떨어뜨릴 이유가 없는 것이다.
앞서 지난 2001년 5월 당시 정부가 쌓여가는 미분양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60~85㎡ 이하)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을 시달했을 때도 지자체는 '세수 부족' 등을 이유로 정확히 50%인 8개 시·도 만이 관련 조례를 바꿨을 뿐이다.
지방세인 취·등록세 감면 조치는 지자체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지자체가 나서지 않을 경우 6.11 대책의 핵심 내용인 취·등록세 감면은 말 그대로 '공약'(空約)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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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아직도 이 같은 현실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눈치다. 그저 "전체 미분양분이 줄어들었다"는 확인되지 않는 사실 만을 발표하고 있을 뿐이다.
실제 국토부는 이번 6.11대책과는 시기적으로 상관없지만, 지난 4월 말 기준으로 전국 미분양아파트가 12만9859가구로, 전달에 비해 1898가구 줄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지방 미분양 물량은 더 늘고 있다.
그러면서도 "(지방세 감면에 대한)지자체의 문의가 많고, (각 지자체가 감면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자위'(自慰)하고 있다. "못믿을 정부 통계치가 정책을 왜곡시킨다"는 지적처럼, 정부는 지금 미분양 숫자에만 목멜 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