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짝퉁천국' G마켓, '불량 AS'까지

머니투데이 백진엽 기자 2008.06.30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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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제품과 달라 교환 요구하면 "중개사이트라 책임 없다" 회피

서울 광진구에 사는 B씨(28)는 최근 오픈마켓인 G마켓에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발견하고 주문을 했다. 하지만 배달된 가방은 당초 주문했던 것과는 색상과 디자인이 판이하게 다른 제품이었다.

G마켓에 "물건이 잘못 왔다"며 문의를 하자, G마켓측은 판매자와 직접 이야기를 하라는 답변만 반복했다. B씨는 해당 업체 책임자라는 사람과 통화를 했지만 "잘 모르는 일"이라는 변명만 들었다.



결국 B씨는 G마켓과 수차례 실랑이를 벌이며 "소비자원 등에 신고하겠다"는 말까지 하면서 환불을 받는 것으로 마무리 지었다.

최근 상표권 침해제품, 이른바 '짝퉁판매'로 인해 곤욕을 겪은 G마켓이 환불, 반품, 교환 등을 요구하는 소비자들로부터 불만을 사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앞서 B씨와 비슷한 사례를 겪은 소비자들의 피해 신고 글이 줄을 잇고 있다. 대부분 "중개사이트인 G마켓의 책임은 없다", "회사 방침상 어쩔 수 없다"는 G마켓의 대응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G마켓에서 지난 3월2일 조립PC를 구입했다는 조한수씨는 구매한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아 환불신청을 했지만 "전자부품은 개봉후 불량의 책임은 100% 구매자에게 있다. 판매자의 확인서를 받아 보내주겠다. 이후 중개사이트인 G마켓의 책임은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소비자원에 인터넷상담을 신청했다.

또 정동주라는 소비자는 5월1일 냉장고를 사려고 주문했다가 외부코팅이 안된 제품임을 알고 다음날 '제품발송 준비중'인 상태에서 취소를 했다. 하지만 5월3일 냉장고가 배달됐다는 것. G마켓에 항의했지만, "취소 신청한 것이 맞지만 이미 설치가 돼서 반품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듣고 소비자원 사이트에 글을 올렸다고 그는 밝혔다.


이에 대해 G마켓측은 환불이나 반품은 사이트에서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며 이같은 사실 자체를 부인했다. 박주범 G마켓 홍보팀장은 "홈페이지에 자신이 주문한 내역을 통해 환불 등을 클릭하면 가능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

한편 G마켓은 최근 상표권 침해 상품, 이른바 '짝퉁상품'일 우려가 있는 제품을 판매하다가 중단하고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정위에 따르면 G마켓은 상표권자들이 상표권 침해신고를 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판매를 중지시키면서 소비자들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판매가 종료된 상품' 또는 '상품하자로 인한 판매중지' 등의 사실과 다른 내용을 알려왔다. 이에 따라 이미 해당 상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그 상품이 이른바 '짝퉁상품'일 수 있음을 알 수 없었다.

게다가 G마켓 상품 중 상표권 침해신고를 받은 상품은 2005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131만3144가지, 거래금액 기준으로 245억69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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