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인센티브 250%→300% 완화
- 서울시 "부동산시장 불안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앞으로 서울시내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에서 지구단위계획 등을 추진할 때 공장부지 비율이 10~30%이면 사업구역의 최대 8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된다. 또 사업 구역의 공장부지 비율이 50% 이상이어도 사업구역의 60%까지 아파트 건립이 허용되는 등 공장부지 비율에 따라 아파트 건립 허용 범위가 달라진다.
시는 준공업지역내 공장 부지에 공동주택 또는 노인복지주택 건립을 원칙적으로 불허하되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사업 구역 면적의 20~40% 이상에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아파트 건립을 허용할 계획이다. 아파트 건립 규모는 사업 구역 내 공장비율에 따라 달라진다.(아래 표 참고)
↑ 조례개정안 내용. 사업구역내 공장비율이 10%일 경우 사업구역의 20%는 산업시설이 들어서고, 나머지에는 아파트가 건립될 수 있다.(표: 서울시)
시는 또 준공업지역 안에 공동주택과 노인복지주택, 주거복합건물 및 오피스텔 건립시 임대기간이 10년 이상인 임대주택을 포함할 경우 현재 250%인 용적률을 300%까지 완화할 방침이다. 시는 여기에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건립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시는 이밖에 지난주 '서남권 르네상스계획'에서 밝힌 장기전세 임대형 산업시설인 '산업시프트제'를 적극 도입, 공장을 옮겨야 하는 영세한 사업자들에게 공간을 마련해 줄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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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그동안 시의회와 논의를 통해 준공업지역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하고, 이 지역에 공동주택 허용시 적정 산업 공간은 유지돼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 또 앞으로 준공업지역은 미래형 신산업 입지 공간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것에도 의견을 모았다.
시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그동안 시의회가 추진했던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 30% 이상의 산업시설을 지으면 아파트 건립 전면 허용'안을 수정, 공장부지가 아닌 사업구역 전체로 기준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와 협의로 준공업지역 지정 취지에 맞게 공장 소유자만 부담을 하는 게 아니라 사업시행자도 부담하도록 사업 구역 전체를 기준으로 변경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으로 준공업지역내 부동산시장이 급격히 변동하거나 불안해지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안정대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